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상식

공동명의 장단점 확인하기

by 하트복숭아 2020. 11. 2.

공동명의 장단점 확인하기

 

최근 세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 공동명의로 등기를 많이 하십니다. 부동산을 포함하여 특정 재산을 취득 시 또는 증여를 받을 때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좋은 점들이 많지만 이에 따른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공동명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중요한 포인트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니 천천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공동명의 등기는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공동명의도 양도를 하게 될 경우 과세 대상 자체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과제 표준이 낮아집니다. 단독 명의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씩250만 원씩 적용이 되지만, 공동 명의로 진행 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분산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낮아지면 세율 자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까지는 공동명의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 가격 9억을 넘으면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공동 등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9억이 아닌 각각 6억원씩 총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주택을 거주하는데 개인 명의일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만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먼 얘기 같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산할수록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5:5 지분으로 등기를 했다면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유리하지만, 자녀에게도 상속세가 절감됩니다.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임대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낮아지면서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공동명의 장단점 중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일 경우에는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명의간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 개인명의로 구매 후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시려는 분들은 취득세를 이중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택을 해서 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그 다음 단점으로는 증여세를 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변경된 법안으로는 최초 등기를 할 때도 자금출처를 해야 합니다. 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증여세를 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미리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개인명의를 부부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증여가 없었는지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증여를 하게 되면 5년 동안 매도가 안됩니다.

 

대출 금액 감소

함께 동거동락하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같진 않을 것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안 좋을 경우 대출 이자가 높아질 수 있고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기 전에 대출 상황까지 살펴보신 뒤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금리가 얼마정도 나오고, 가능한 금액은 얼마일지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쓸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일정하게 세운 후 등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증여세 구간, 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한 매도 기한 등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10/14 - [부동산/부동산 세금] - 토지 취득세율 확인

2020/09/24 - [부동산/부동산 세금] - 아파트 취득세

2020/09/30 - [부동산/부동산 세금] - 양도세 계산방법 2020년

 

< 재산세 납부기준 및 기간>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등 보유하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 7월과 9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 부터 31까지, 그리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서 납부를 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이 납부시기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하셔야 합니다.

 

이상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