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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아파트 취득세

by 하트복숭아 2020. 9. 24.

아파트 취득세

 

세금 관련 분야는 몇 차례를 보고 들으셔야 대략적인 내용 숙지가 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수별, 거래 금액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특히 지난 7.10 대책 이후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가실 경우에는 몇천만 원의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에는 지역 상관없이 거래금액에 따라 1~3%로 나누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일 경우에는 8%, 3 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은 거래금액에 따라 1~3%, 3 주택은 8%이며 4 주택을 넘어가면 12%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지역 상관없이, 거래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12%입니다.

 

취득세가 있으면 취득세가 배제되는 주택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중과세율 합산 제외 주택이라고도 합니다. 투기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농어촌주택, 공공임대주택, 사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외 주택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상속주택입니다. 사후 5년 이내 상속한 주택에서도 취득세가 제외됩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도 마찬가지로 8%로 적용이 될 2주택 세율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어린이집, 노인 복지 주택, 문화재 등록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제외됩니다.

 

중과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도 늘어났습니다.

7.10 이후부터 신규 주택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합산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 그래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잔금 전일 상태일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는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지 추징을 당하지 않습니다. 처분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취득세에서 나머지를 추징당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년 내 처분입니다.

 실제로 구매해서 일어난 아파트 취득세뿐만 아니라 증여할 때에도 취득세가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증여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은 12%,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3.5%입니다. 그러나 1세대 1 주택자가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도 3.5%를 적용합니다. 증여 시 발생되는 세금은 정말 상당합니다. 증여세에 증여 취득세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득세 배제되는 주택들 뿐만 아니라, 감면 대상도 따로 있습니다. 집을 취득하게 될 때 감면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비록 금액이 적지만 감면 대상이라도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또 1.5%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이 되며 비수도권 1.5~3억, 수도권 4억까지는 50% 감면이 됩니다. 100% 감면을 받으려면 수도권에서는 원룸을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임대사업자들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 이하일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아파트 취득세 시행일은 언제인 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7.10 이전 계약 건은 계약서 및 계약금 등 사실 증빙이 될 경우에만 기존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7월 11일 이후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8월 11일 이전에만 잔금을 내셨다면 기존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그 뒤로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하며, 여러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에서 정말 중요한 1세대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를 1세대로 봅니다. 여기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만 30세 이상 혹은 30세가 안되었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미성년자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봅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은 독립세대로 간주합니다.

아파트 취득세에서도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세금적인 부분은 금액이 커지면 세무서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혼동을 겪기도 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살피어서 차질 없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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