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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토지 취득세율 확인

by 하트복숭아 2020. 10. 14.

토지 취득세율 확인

 

7.10 대책으로 주택의 취득세율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과 토지의 취득세는 다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취득세율은 농지와 일반 토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토지를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토지를 매입하면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간단하게 계산까지 해보겠습니다.

토지 취득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4.0% 0.2% 0.4% 4.6%

토지의 취득세는 총 다 합쳐서 4.6%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부동산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등 기타 경비는 다 제외하고 순수 취득세를 말합니다. 토지를 매입했는데, 농지라면 취득세율이 또 달라집니다.

농지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매매 3.0% 0.2% 0.2% 3.4%
상속 2.3% 0.2% 0.06% 2.56%

농지의 취득세율은 토지 취득세보다 조금 저렴한 3.4%입니다. 농지 외 다른 토지 예를 들어 임야, 나대지 등은 4.6% 토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을 할 때도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은 상속세와 취득세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상당합니다.

 

토지를 매매했는데 농가주택 같은 시골집이 있을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때는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 또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토지를 샀는데 조금 낡은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매했는데 작은 농가주택이 있다면, 주택의 취득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또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인지세가 추가가 됩니다.

토지를 매매했을 시 셀프등기가 아니라면 보통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소개해줍니다. 인지세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는 재산권을 소유, 변경, 이전할 때 작성되는 문서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재산권을 승인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세 납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액이 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일 시 인지세는 2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4만 원이 부과되며, 5천 초과 1억 이하일 때는 7만 원입니다.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시 15만 원이 발생되며,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만 원의 인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 외 서류에 부가적인 비용이 조금 더 붙지만, 보통 법무사에서 서류를 주기 때문에 서류를 확인하셔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1년 전 기준으로 지방 토지거래 시 발생되는 법무사 수수료는 약 30만 원 전후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토지 취득세율을 활용을 하여 토지를 취득할 때 내야 할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토지 가액
300,000,000

3억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일반 토지일 경우에는 취득세 4.6% 적용됩니다.

3억 X 4.6% = 13,800,000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3억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임야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취득세 4.6%가 적용됩니다.

 

3억으로 토지를 구매했는데 농지일 경우에는 3.4%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어

3억 X 3.4% = 10,200,000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상속으로 받을 경우에는 2.56%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020/09/24 - [부동산/부동산 세금] - 아파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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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토지 취득세율도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와 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주택, 오피스텔, 토지에 따라 취득세가 다 다릅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를 잊고 있다가 추후에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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