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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

전세보증보험 서울(SGI) VS 허그(HUG)

by 하트복숭아 2020. 11. 3.

전세보증보험 서울(SGI) VS 허그(HUG)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바로 전세보증보험 서울보증(SGI)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진행하기 앞서,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험을 왜 드는지, 그리고 각각의 조건과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세금에 대한 보험입니다.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책임져주는 보험입니다.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을 경우,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각각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돌려줍니다. 물론 회사는 임차인에게 준 전세금을 다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이 2군데 가운데, 각각의 조건을 살펴보기 전 공통적인 가입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보증 (SGI)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입조건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잔금을 다 치르시고 이사를 하신 다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까지 완료하시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건물과 토지는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닌,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등기부등본이 각각 존재합니다. 여기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물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소유주가 같을 경우에만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해당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경매 등이 걸려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부동산 계약에 재해서는 직거래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된 것만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아끼시기 위해, 또는 지인을 통해서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게 되실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5. 전세 계약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년까지도 가능하나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6. 선순위근저당액과 선순위세입자보증금액과 나의 전세보증금액 합이 주택의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됩니다.

 

선순위근저당이라는 것은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데,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집의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근저당설정이라는 표기와 함께 채권최고액이 기재될 것입니다. 이렇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선순위근저당액입니다.

선순위세입자보증금액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금액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에 호실이 총 19개가 있고 15명의 세입자가 살고 있었던 곳이라면 15명에 세입자에 대해서 선순위세입자라고 합니다. 이 15명의 선순위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다 더한 금액이 바로 선순위세입자보증금액입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증금 신청가능 기간 등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증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UG와 SGI는 보증금의 한도액이 다릅니다.

 

<보증금>

서울보증 SGI: 아파트일 경우에는 보증금 제한이 없음, 그 외 주택 10억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신청 가능 기간>

서울보증 SGI: 임대차 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10개월,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하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계약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특례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특별한 사례로 수도권 5억 이하, 그 외 지역 3억 이하일 때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은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서울보증 SGI: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에 비해 50% 보다 작거나 같아야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에 비해 60% 적거나 같아야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여부>

서울보증 SGI: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담보설정, 질권설정이 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담보대출, 질권설정, 채권이 양도된 전세대출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신용대출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아파트일 경우 선순위채권이 SGI는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HUG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HUG의 경우에는 단독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80%까지 상향을 해서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소송과 경매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보증금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경우에는 전셋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보증금의 한도가 마땅하지 않아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서울보증 SGI의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보십니다.

 

그러나 각각의 상품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는 시중 은행,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전세보증보험 SGI 그리고 HUG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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