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절차와 비용
최근 들어 전세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만큼 조심하셔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로 전세사기를 꼽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학업보다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커리큘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찾지 않으면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전세 계약하는데 있어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권설정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동의 아래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또는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보증금은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100%전액이 보장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장되는 금액은 건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건물분에 대한 금액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토지분에 대한 금액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금액을 100%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통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대체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 절차/방법
전세 계약을 하기 앞서 먼저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나서 물어보게 되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직접 하셔도 되지만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이 되곤 합니다. 다소 복잡하기도 하며, 준비할 서류들도 많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 절약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략 10만 원 정도 발생됩니다.
준비서류
1. 계약서 원본
2. 설정 계약서
3. 등기 신청서
4. 등본
5. 도장
6. 신분증
공통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들이며, 더 자세한 서류는 담당 변호사가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전세권을 설정하는 데 있어 비용도 발생이 됩니다.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보증금이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할 비용입니다. 설정하는 데 발생되는 비용은 법무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당 40-5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억의 전세일 경우에는 약 120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설정하기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확인하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최우선변제가 없기 때문에 본인보다 앞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면, 근저당이 높아 본인 차례가 될 때는 변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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