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상가 임차인들을 위한 새로운 세법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9월 24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된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이름 그대로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특히나 현재의 경제 혼란으로 인해 임차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법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심각한 재난으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들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한두 달 정도 받지 않는 그러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3개월을 연체해야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 2020.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