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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총정리

by 하트복숭아 2020. 11. 5.

이 청년 우대형이라는 것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만드는 통장인데, 일반청약통장보다는 혜택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는 1.5%의 금리가 더 추가됩니다. 또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며 기존 청약 가입했던 고객들이 전환하더라도납부기간 그리고 횟수 다 인정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분들은 최대 96만원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가입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혜택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만큼 가입조건도 조금 까다로워진 건 사실입니다.

 

<연령 기준>

만 19세 ~만 34세 대한민국 거주자

만 34세까지지만 병역복무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34세가 넘어가도 최대 6년간 차감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등본상 가족(직계존비속)들이 주택을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신 분들은 통장 가입이 아예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만 안되는 것이니 일반 청약통장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직전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신 분들께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가입이 안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신고한 사람들에게만 조건이 주어집니다.

 

소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해 취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소득신고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명세표로 대신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일반청약통장과 다른 혜택

<이자 1.5%우대>

일반 청약보다 1.5%의 우대 이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5,000만원에 대한 원금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일반통장에서 전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예전에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 금리가 적용하지 않으며,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가입기간 2년을 유지해야합니다. 해당 우대형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대 금리는 사라집니다. 2019년 기준 금리는 3.3%입니다.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이것 또한 2년이상 유지를 해야합니다.

 

그럼 이제 일반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아셔야할 내용이 몇가지 있습니다.

일반청약에서 전환을 할때는 먼저 해당 은행을 방문하셔서 조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일반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납입했던 것에 대해서 이자 정산을 하고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청약통장이 해지가 되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 납입했던 횟수와 금액은 다 인정이 되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신규 납입한 금액부터는 1.5% 우대금리가 적용해서 반영됩니다.

 

사업자 통장가입

<신규 사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올해 시작하신 분들은 내년 5월이 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은행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꼭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적자>

마이너스 수익을 내신 사업자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활동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애 해단 요건 및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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