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피트 청약시에 사용이 되는 계좌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만 사용이 됩니다.
청약예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 규모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되는 예치금을 넣어야 합니다. 지역 그리고 면적별 예치금은 각각 다르게 나누어집니다.
전용면적 | 서울 | 인천 | 경기도 |
85 m2 | 300 | 250 | 200 |
102 m2 | 600 | 400 | 300 |
135 m2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서울에서 전용 85 이하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300만원만 예치해두면 됩니다. 그러나 102로 변경을 하고 싶을 경우 600으로 채워야하는데,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금액을 넣으셔야 됩니다. 분양 공고일 전일까지 넣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 이후에 넣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공고일 전일까지는 예치금을 더 넣으셔야지 면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면적을 바꾸시는 것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시고 은행으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셨을 당시 해당 면적을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만 넣으셨다고 해서 해당 면적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청약예금 85전용으로 가입을 했는데 청약 당시 135를 희망하셔서 예치금만 7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시는 것입니다. 85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금이 1000만원이더라도 135로 청약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면적을 변경하시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야지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을 가지신 분들이 예치금조건이 다른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맞는 금액을 충족해놓으시면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실때는 미리미리 그때마다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고일 이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실 경우에는 기존 300에서 200으로 변경이 되는건데, 초과분을 인출하시거나 면적 상향을 하시면 됩니다. 예치금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변경시, 예치금 불충족으로 조건 성립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을 하시면서 그에 맞는 예치금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치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추가 납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은행가서 면적 조건을 바꾸시거나 다음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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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민영주택을 더 선호하셔서 청약예금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서 창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고 청약예끔 지역별 예치금에 대한 초과금액은 인출을 하거나, 부족한 금액은 더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공고일 전일까지 다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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