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란1 임대차3법이란 총정리 임대차3법이란 총정리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된 임대차3법은 첫째, 전월세 신고제, 둘째 전월세 5% 상한제, 셋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세와 월세를 5%밖에 올리지 못하는 것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법안이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계약을 해서 전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도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차3법이란, 이 3가지의 법안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세 혹은 월세를 계약 후 계약에 대한 것을 신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 2020.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