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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

분양권 주택수 포함 확인하기

by 하트복숭아 2020. 10. 21.

분양권 주택수 포함 확인하기

 

아파트를 매도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지어지지 않은 건물도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로 본다는 것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년 1월에 내가 1개의 아파트 그리고 1개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2 주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세를 비롯하여 취득세까지 세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확인(양도세)

언제 취득한 분양권까지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시행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즉,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분양권이 있더라도 올해 안까지 매도를 하면 적용이 됩니다. 내년 21년 1월 1일부터는 한 개의 분양권 그리고 한 개의 주택일 경우, 분양권이 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이라면 1 주택 비과세, 그 이후에 취득한 거라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사를 희망해서 분양권을 받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10% 인상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10%가 더 추가되며 3 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20%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각각 10%를 더 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절대상지역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추가, 3 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가 추가됩니다. 개정된 법안은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1년 5월 31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양도세

주택이나 분양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을 인상했습니다. 현재는 주택이나 입주권을 1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될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50%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인 주택이나 입주권은 70%, 2년 이내는 60%를 적용합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0~70%를 적용시킵니다. 입주권이나 주택은 2년이 지나면 기본세율로 계산이 되지만 분양권은 2년이 지나도 60% 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즉, 2021년 5월 31일 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고,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분양권 50% 주택 40%입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이나 입주권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 외는 60~70%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0/09/30 - [부동산/부동산 세금] - 양도세 계산방법 2020년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확인(취득세)

취득세인 경우에는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계약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으나, 8월 12일 이후에 계약건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포함이 됩니다. 2021년 1월 이후 계약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2020/09/24 - [부동산/부동산 세금] - 아파트 취득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분양권이 양도세에 주택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분양권이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2020년 8월 12일입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확인하는 것 중 가장 기본인 양도세와 취득세 날짜가 달라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계산을 잘못하여 또는 잘 못된 기억으로 살짝 달라지면 자칫하다가는 1년 치 기본 연봉을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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