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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상세정리

by 하트복숭아 2020. 10. 1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상세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민영주택, 민간분양 단지에도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9월 29일부터 모든 분양단지에 적용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급이 됩니다. 대폭 완화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면서 기존 조건과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6.17 대책으로 많은 젊은 층들이 일반분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젊은 층은 물론이며 신혼부부부 특별공급에서 탈락한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지 않은 미혼모 그리고 집을 아직 사지 못한 중년까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물량>

국내에서 분양을 하는 단지 중 90%가 민간분양이고 10%가 공공분양입니다. 기존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민간분양, 모든 단지에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25%로 변경이 되었고, 민영주택은 7~15%로 공급이 됩니다. 민영주택의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로 각각 공급이 됩니다.

 

여기서 간혹 가다가 공공택지 또는 민간택지가 무엇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공공택지는 위례신도시, 과천 신도시 등 이러한 공공기관이 함께 개발하는 택지를 말합니다. 공공택지의 분양은 대부분 대단지입니다. 반면에 민간택지는 아파트 한 단지, 또는 재건축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민간 업체가 직접 사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공급가가 낮기 때문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가 15% 그리고 7%가 생기면서 기타 특별공급 물량이 축소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분양의 비율을 줄여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추가하였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이름에 걸맞게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 세대원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이 안됩니다. 아주 잠깐 짧은 시간이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세대분리로 생애최초가 가능합니다.

2020/09/27 - [부동산/부동산 상식] - 세대주분리 총정리

 

부모나 자녀는 분리를 해도 2개의 별개로 보지만, 부부일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별거를 하더라도 한 세대로 봅니다.

 

2) 그다음으로는 소득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변동 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을 적용하며 민영주택은 130%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영주택은 분양가가 조금 높다 보니 13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월 평균 소득 100% 130%
3인 가구 이하 554만원 722만원
4인 가구 이하 622만원 809만원
5인 가구 이하 693만원 901만원

해당 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2인 이하도 다 3인 이하로 적용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일 경우에는 맞벌이면 140%까지 확대를 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달리 외벌이, 맞벌이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3) 그다음 조건으로는 혼인과 자녀 유무의 여부입니다. 혼인을 했거나 미혼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살면 가능합니다, 이혼하고 혼자 거주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 모집공고일에 근로자 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또는 과거 1년 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납부 한 자만 해당이 됩니다.

세금이 없었더라도 소득세 납부의무자면 지원 자격이 됩니다. 자영업자가 아닌 영업직 프리랜서일 경우에도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해당이 됩니다.

 

5) 5년 이상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5년간 지속되는 것이 아닌, 평생 근로소득을 낸 기간을 다 합쳐서 5년이 되면 됩니다. 기간도 5년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닌, 1년에 몇 달만 일하고 그 당해에 소득세를 낸 것도 1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6) 이어서 자산기준입니다. 자산기준으로는 부동산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천760만 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자산 기준은 공공분양에만 적용이 되며 민간분양에는 자산 기준이 있었으나 삭제가 되었습니다.

 

7) 민간분양도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기준이 기존 600만 원 24회 2년 이상이었으나 이 조건 또한 삭제가 되었습니다. 청약예금에서는 600만 원 저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준은 공공분양에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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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공공분양 기준 소득 100%, 민간분양 기준 소득 130%으로 맞벌이 부부도 동일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미혼모 또는 이혼을 했지만 양육권을 소유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5년간 소득세 납부를 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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