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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증여세율 정리

by 하트복숭아 2020. 9. 25.

증여세율 정리

부동산 또는 현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현금을 가족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상황 그리고 금액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증여세는 금액을 기준으로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 별로 공제금액이 상이합니다.

 

우선 증여 대상별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대상 증여공제액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부동산이나 현금 등 기타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가장 많은 금액인 6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부모 및 자녀에게 증여되는 건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직계존속은 본인으로부터 위에 있는 관계로 양가 부모, 양가 조부모 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후선을 나타내는 자녀, 양가 자녀, 손주 등을 말합니다.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혹은 4촌 이내 인천으로 해당이 됩니다. 형제간 증여세는 기타 친족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여하고자 하는 총금액이 5억인데, 자녀에게 5천만 원씩 10번을 증여하면 문제가 안되지 아닐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여 세율을 측정하는 기간은 총 10년입니다. 즉, 10년마다 새로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올해 5000만 원을 증여받고 내년에 또 5000만 원을 증여받았으면, 총 1억을 증여받은 것이며, 공제액 5천만 원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상관없이 이것은 모든 구간에 적용됩니다.

이어서 증여세율 표를 살펴보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계산방법
1억원 이하 10% 0원 과세표준 X 10%
1억 ~ 5억 20% 천만원 과세표준 X 20% - 천만원
5억 ~ 10억 30% 6천만원 과세표준 X 30% - 6천만원
10억 ~ 30억 40% 1억 6천만원 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
30억 이상 50% 4억 6천만원 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

가족 구간별 공제액이 있다면, 금액 별로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공제액과 중복 적용이 되며, 마찬가지로 10년간 1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억을 증여를 하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4억 5천에 대해서만 세율을 측정하면 됩니다. 4억 5천은 5억이 안되기 때문에 5억 이하의 세율인 20%가 적용됩니다. 4억 5천 X 20%의 세율 - 1,000만 원 을 신출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5억을 증여할 경우 총 8천만 원의 세금이 부가가 됩니다. 생각보다도 꽤 큰 금액이라 필자도 몇 차례 반복 계산을 했습니다.

증여세율이 커 납부해야할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됩니다. 계좌로 돈을 주면 기록에 남으니, 현금으로 주면 기록에

잡히지 않아 괜찮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해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현금으로 소득 대비 값이 높은 부동산을 구입하게 될 경우, 혹은 나이가 아직 어린데 부동산 또는 기타 고가인 무언가를 취득하게 될 경우, 탈세 의혹을 받아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수도권에 3억이 조금 넘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도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관리는 점차 엄격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바로 차용증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가정하여 일정한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적정이자는 4.6%이며 가족 간의 할인도 됩니다. 그러나 4.6%의 연이율과 임의로 정한 연이율이 천만 원 이내의 차이면 괜찮습니다. 해당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매달 이자를 지급한 사람은 원천징수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조금은 번거로운 절차이긴 하지만,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자를 납부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높은 증여세율을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한 팁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글도 몇 차례씩 읽어가면서 숙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특히나 정보싸움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세금적인 부분 또한 이것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어느 정도 많이 획득하여 숙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절세의 비중을 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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