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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오피스텔 취득세 총정리

by 하트복숭아 2020. 9. 26.

오피스텔 취득세 총정리

 

7.10 대책 이후 취득세가 대폭 증가 되면서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될지, 업무용으로 사용이 될지에 따라 세금이나 혜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글 마지막에 요약도 해두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변경된 취득세를 보면, 1주택자들은 1~3% 이고 4주택 이상은 12%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4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도 12%로 적용이 되는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롸 같은 취득세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분양을 하고 취득하고 나서도 업부용인지, 상업용인지 어떻게 쓰일 지 모르기 때문에 4.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즉, 일반임대사업자이든, 주택임대사업자이든 사업자 상관없이 4.6%로 동일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취득세 개정안과 오피스텔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될 경우 세법상으로만 주택 수로 포함이 되어 종부세, 양도세 등을 포함하여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발표된 개정안 이후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산정할 시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의미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포함시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2개의 아파트와 1개의 오피스텔이 있다면 총 3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 2가지 사업자가 모두 다 주택 수로 합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최초 분양시 4.6%의 오피스텔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엔느 85%만 감면이 됩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부가세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가액에 대한 10%를 산출하여 환급받습니다.

 

이때, 취득세에 합산되는 주택수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될까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때 업무용 재산세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재산세가 주택용 재산세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취득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업무용으로 사용하셔서 재산세를 더 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재산세 감면을 포기하고 취득세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4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임대사업자 신고를 한 상태도 아니며, 재산세 납부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사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재산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주택수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합산되어 중과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7.10 이후 계약되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7.10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7.10 이전에 계약을 하고 잔금은 그 이후에 치루더라도 괜찮습니다. 계약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7.10 이전이라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오피스텔 취득세는 업무용이나 주거용이나 4.6%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쓰일 때는 취득세 4.6%의 대한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85%의 감면을 해줍니다. 업무용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지만 부가세 환급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건물분에 대한 10%를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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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킵니다. 아파트 한채, 오피스텔 한채가 있으면 총 2주택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땐 취득세가 변동이 없으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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