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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법인부동산 취득세율 확인

by 하트복숭아 2020. 10. 26.

법인부동산 취득세율 확인

 

2020.7.10 대책 이후 취득세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물론이며 법인들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인 투자는 기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해오던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급등하는 원가장 큰 원인이 투기라고 판단이 되어, 실거주 위주로 대책을 마련하고 투기를 아예 차단하는 정책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취득세 부분에서는 집을 사기만 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로 지정이 되었으나, 다주택자 또는 법인은 무려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부동산 취득세율>

법인 개정 전 개정 후
주택 가액에 따라 1~3% 12%

주택수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부동산 취득세율은 12%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12%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는 1~3%의 취득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을 5년 이내 설립한 경우라면 12%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더 높은 세금을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12%의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법인부동산 취득세율 12%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설립한지 5년이 넘은 법인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1~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되어야지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존에는 부동산을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취득세 개편전까지의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는 법인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1인 법인에 대한 투자가 뜨거웠습니다. 청약도 하고 싶지만, 무주택으로도 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식회사 홍길동과 일반 홍길동으로 각각 다르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홍길동으로 투자를 해도 홍길동은 무주택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6.17대책에서 법인 대출을 0%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즉, 집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10 대책에서는 취득세까지 12%로 중과한다는 개정안이 나오며 8월 12일부터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부동산 취득세율은 이제 12%입니다. 5억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6천만원의 취득세는 기본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법인세, 부대비용 등 기다 비용까지 더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큰 상관이 없지만, 새롭게 법인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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