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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

일시적 1가구 2주택 Q&A로 쉽게 이해하기

by 하트복숭아 2020. 11. 19.

안녕하세요~ 이전 포스팅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요건을 확인해보셨더라면,

 

이번에는 Q&A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가지 상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2가지의 상황으로 한번 볼게요.

상황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려면 신규 주택 매입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그리고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종전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았어도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나요? 기존 주택을 2017년 8월 1일 부동산 대책 전에 구매한 것이라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바뀌어 가는 정책으로 인해 빠트린 것은 있을지, 살짝 혼동됩니다.

정리하자면,
 2013년 서울 소재 아파트 구매, 현재 투기과열지역 지정

- 취득가액 1억 정도,  양도가 4억 정도 예상

- 실거주 한 이력이 없음

= 실거주 조건이 강화된 8.2대책 이전 매입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실거주 요건에 확신이 없으신 애매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다보니 전문가들도 어려워 하시긴 합니다.



상황 2) 신규 주택 구매 후 1년 안에서(2021년 3월) 공사중(2021년 12월까지 진행)이라 입주를 할 수가 없어, 예외규정에 따라 입주 가능한 날에 입주하면 된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프로세스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납부 요청이 올 것 같은데 이때 공사완료 후 입주할 예정이라고 소명을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양도세 납부 요청이 오기 전에 미리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공사완료 후 입주 예정이니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고지를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이 두서 없이 작성해서 조금 길어졌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2020년 3월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 분양권 구매 (구매 당시 조정지역 / 현재 투기과열지역)

- 일반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으로 조합원 분양권을 구매하여 등기 완료했으며, 

 

현재 착공중으로 2022년 1월 입주 예정 (현재는 타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

- 취득가 6억 3천
 
= 신규 주택 1년 이내 입주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공사중이라 1년안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종전 주택 처분 시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질문자의 상황은 모두 이해가 되실까요?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실거주 하지않고 보유만 해 온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조합원 분양권도 하나 갖고 계십니다.



​이어 전문가의 솔루션(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이전 취득임으로 보유요건만 갖추면 괜찮습니다.

분양 후 등기를 하는 주택에 대한 명확한 취득시기는 분양권 취득시기가 아닌, 

 

주택잔금납부일과 사용승인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이기 때문에, 

 

해당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전입 신고 및 종전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

 


어느정도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앞서 말한 것 처럼, 규제 적용일 이전에 등기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규 주택 구입 시 충족되어야 하는 기간(질문에서는 1년 이내 입주)에 대해서는

​분양권일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시기가 아닌, 주택잔금납부일과 사용승인일 중 더 나중에 도래한 날이라고 하네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전입신고를 한다면 종전 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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