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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부터 합격까지

by 하트복숭아 2020. 11. 9.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부터 합격까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부담없이 독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신청자격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만 19세 ~39세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 요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학교를 중퇴한 경우라면 중퇴한 지 2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을 경우 즉 재직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직장이 없고, 집이 없는 오로지 청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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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센터를 들어가시면 제일 상단에 있는 분양.임대정보에 매입임대/전세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분양 공고가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모집방법 등이 쭉 나옵니다.

 

공고는 계속 뜨는 것이 아니라, 언제 뜰 지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시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2주에 한번씩 또는 한달에 한번씩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놓치게 되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마다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필요서류>

1. 본인 및 부모님의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재학증명서

4. 졸업예정증명서

5. 자산보유사실확인서

6. 개인정보이용동의서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번부터 7번까지는 lh 청약센터 자료실에 명칭대로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오기 때문에 출력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다운받은 후 출력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서류를 다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이것도 구간별로 나누어집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는데, 경제여건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순위별로 모집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집기간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위에 맞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순위를 잘 못 확인하시면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애매모호 하다 싶으신 분들은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한 후 결과발표까지>

당첨자 발표는 접수기간 이후로 3개월 가량 소요가 됩니다. 문자로 연락이 보통 가는데, 연락을 받으신 후 6개월 이내로 본인이 살고자 하는 집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전세/임대랑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게 부동산을 가시면 공인중개사그리고 변호사께서 잘 해주실 겁니다.

 

보실 수 있는 집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이하,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지역은 8천 5백만원 이내입니다.

 

집은 되도록이면 빨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lh 같은 경우에는 신축보다 구축이 대다수다보니,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청년주택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습니다. 1-2순위는 보증금이 100만원 그리고 3-4순위는 보증금이 200만원입니다.

 

월세는 lh의 지원금의 약 1~2%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의 집을 선택하실 경우 매달 약 8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 및 기타경비>

중개수수료는 lh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lh에 당첨이 되면 기본으로 2년 거주 요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때 lh에서 무료로 장판 및 도배를 해주는데, 되도록이면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가다가 빠른 입주를 희망하셔서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lh는 구축집이 많다보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 출처 '하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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