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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상세안내 (2021기준)

by 하트복숭아 2021. 1.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상세안내 (2021기준)

 

오늘은 특별공급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업주체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물량중 20%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를 한지 7년이내,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이하, 7년안의 혼인기간중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매번 가능한 것은 아니며, 평생 1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되며, 입주자 선정방식은 일반공급과 같은 날 추첨을 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총 아래 4가지를 무조건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으로 결혼을 한 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날짜가 지나면 해당이 되지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의 점수는 의외로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점수가 높더라고요.


둘째.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집이 있는 경우라면 혼인신고 전, 미리 처분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와 거주할 경우에는 부모가 만 65세 이상이어야지 무주택 인정됩니다.

셋째.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3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신혼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를 넘지않더라고 신혼부부 중 한사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에서 5년에서 10년정도 근무한 경우라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을 대부분 초과하기 때문에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청약통장이 가입한 지 6개월이상 지나야 하면서 4가지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약저축 : 매월 납입하기로 한 약정일에 월 납입금 기준으로 6회이상 납입을 해야합니다.

-청약예금 : 지역별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서울 및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시 및 군은 20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살고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청약부금 : 매월 약정일에 납입하는 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국민주택 : 20%(공공택지는 30%입니다.)

-민영주택 : 20%

그리고 20~30%비율중에서도 세분화가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전체 100% 중에서 7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130% (맞벌이 140%) 대상자에게 공급을 하게됩니다.  25%에 해당하는 공급은 75%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까지 경쟁을 하기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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