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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by 하트복숭아 2020. 10. 9.

상가 임차인들을 위한 새로운 세법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9월 24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된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이름 그대로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특히나 현재의 경제 혼란으로 인해 임차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법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심각한 재난으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들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한두 달 정도 받지 않는 그러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3개월을 연체해야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9개월로 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 6개월은 연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3개월을 연체를 해야지만 계약 해지가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6개월을 포함하면 총 9개월이 됩니다.

 

한마디로, 9개월을 연체해야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8개월도 해당이 되지 않으며 9개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임대료 감액을 할 수 있는 근거로 감염병으로 인한 경기불황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들에게 20-30% 정도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구권이지, 감액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기타 경비를 계산하셔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조항으로는 임대료를 기존 5% 이내에 상한이 가능한 것을 완화했습니다. 감액된 임대료가 있을 경우에는 5% 이상으로도 증액이 가능하며, 감액 전의 임대료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5% 이내로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9월 29일 시행이 됩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계약날짜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왜 꼭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상가를 매수 또는 분양을 받을 때 대출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인 상가, 근린생활시설은 낮은 금리의 대출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도 오로지 현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러나 금리가 낮다고 할지라도 상가의 경우 금액이 작지 않다 보니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가 수익률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8-9%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올해 들어 그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임대료는 낮아지고 매매차익에서도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조사된 수익률은 2-3% 내외라고 할 정도로 많이 떨어진 수준입니다.

 

일자리 감소는 물론이며 소득 대비 지출도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기불황이 2년, 3년 지속이 되다 보니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면서 공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가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인 희생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9개월 동안 연체를 해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에게 감염병으로 인한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액이 된 임대료일 경우에는 감액 전 임대료로 상환이 되기 전까지 5% 이상으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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