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중 대표적인 오피스텔은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적어 접근이 다소 쉬운 편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노후대비로 오피스텔을 많이 보시지만, 오피스텔 세금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가장 최근 발표된 대책과 관련이 깊습니다. 올해는 정말 강력한 대책이 많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강력한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번 발표된 7.10 대책에서는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였는데, 문제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을 하여 취득세 중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취득세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파트, 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에 분양권, 입주권과 오피스텔까지 포함을 시키고 취득세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0/09/24 - [부동산/부동산 세금] - 아파트 취득세
최대 12%의 취득세까지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이 됩니다. 주택용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앞서 오피스텔은 물론이며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될지, 업무용으로 사용이 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도 취득을 하면 취득세 중과가 될까요?
오피스텔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세와 다릅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지,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입니다. 100채, 200채를 사도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입니다.
2020/09/26 - [부동산/부동산 세금] - 오피스텔 취득세 총정리
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든,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든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득세 중과 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되는 시점은 8월 11일입니다.
8월 11일부터 취득한 오피스텔 한해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이라면 해당 내용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계신모든 부동산의 취득일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존 소득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를 할 때 부과되는 양도세에서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를 하고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오피스텔의 금액 면적, 취득시기, 그리고 단기 임대인지 장기임대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금액의 기준은 수도권 6억 이하 그와 3억 이하, 면적은 85㎡ 이하입니다.
오피스텔 청약 시에도 주택수로 들어갈까요?
청약 시에 적용되는 것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과 소득세법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완전히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될 구조, 예를 들면 화장실, 주방, 등을 갖춘 곳이라면 어디든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이 되지 않으나, 기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매번 납부하는 재산세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용 재산세와 업무용 재산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가 주택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사례로는, 주거용으로 쓰이나, 업무용으로 신고하여 재산세도 업무용으로 납부를 하고 있어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포스팅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취득할 때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고 아파트 1개, 오피스텔 1개 있다면 2 주택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에는 4.6%입니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4.6%입니다. 모든 오피스텔에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안은 8월 11일 이후 8월 12일부터 취득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계약하신 분들, 준공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청약에도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아파트 없이 오피스텔은 1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무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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