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쉽게 확인하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도장이 내가 인감으로 쓸 도장이다라고 그 도장의 인영을 관공서 전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감신고라고 합니다. 인감신고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보러 오신 분들은 다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증명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다른 증명서처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본, 등본은 물론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인터넷 신청이 되는 요즘이지만, 인감증명서는 아쉽게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안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직접 방문 신청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는 것과 대리인이 가주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시간이 안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및 여권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분들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신청인) 그리고 피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임장은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 미성년자일때와, 재외국민 또는 장기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또 서류가 달라집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정부 24에 따로 안내가 되어 있으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객센터 또는 관할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물론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로도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오로지 직접 대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지 주민센터 영업시간을 확인하신 후 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는 가서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데, 양식이 다 있기 때문에 기재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가다 헷갈릴 부분이 있다면 직원분을 통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총 600원입니다. 1 부당 600원이며, 현금, 카드결제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되지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서류는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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