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란 총정리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된 임대차3법은 첫째, 전월세 신고제, 둘째 전월세 5% 상한제, 셋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세와 월세를 5%밖에 올리지 못하는 것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법안이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계약을 해서 전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도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차3법이란, 이 3가지의 법안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세 혹은 월세를 계약 후 계약에 대한 것을 신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의무 신고가 진행이 되었으나, 이제는 전월세에 대한 계약건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세를 보다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 보니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신고처리가 되며,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입신고 하지 않고, 확정일자 안 받는 조건으로 임대사업을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아시다시피 전월세를 2년마다 갱신시 상승률은 최대 5%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에 살고 있었다면 2억 천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리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5%를 한도로 합니다. 이것은 전국 다 5%는 아니며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5% 이내의 한도는 동일합니다. 월세를 인상할 때도 세입자, 임차인과 합의 하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 고려를 하자면, 기존 임차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5%의 갱신을 신경 쓰지 않고 내마음대로 전세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 굳이 5%의 제약을 받으면서 임대를 해야 하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자유롭게 전세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 것입니다.
3. 계약갱신 청구권
2+2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말은 즉, 2년 거주하고 또 2년을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2년 계약 후에 2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혹은 2개월 전에 연장을 할지, 나갈지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끝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월세 5% 상한제를 피하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4년 동안 확실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소급적용
법이 나오면서 한 번도 과거에 대한 이력은 적용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임대차3법 중 소급적용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전에 진행이 되었던 전월세 계약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즉, 1년 전에 2년 계약을 했으며 2년 뒤에는 10% 정도 전세금을 올릴 계획이 있었으나, 이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모든 전월세 계약건에 대해서도 5% 적용을 받습니다. 또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도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들은 부동산으로 직접 자세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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