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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

세대주분리 총정리

by 하트복숭아 2020. 9. 27.

세대주분리 총정리

 

가족을 같은 세대로 두지 않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대주분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독립세대로 두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청약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의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들은 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세대주만 유일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 자에게만 1순위의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을 독립된 세대로 두게 된다면 청약의 기회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청약시장은 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에 따른 세대주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가 독립세대로 세대주분리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으면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결혼이나 소득 상관없이 가족과 다른 주소지에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만 30세의 정확한 기준은 자녀의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31살이 되는 그 해의 생일이 지나는 그 시점부터 부모와 세대를 독립하고 있으면 그 자녀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자녀의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결혼을 했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 혹은 사별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혼 혹은 사별을 했더라도 주소지만 다른 곳에 전입이 되어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와 결혼유무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소득은 중위소득 40%에 해당이 됨으로 월 약 75만 원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소지에 전입이 되어 있다면 독립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때 측정되는 기준은 연간 월평균이 약 75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70만 2천 얼마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넉넉하게 75만 원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부모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세대주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한 집에 살고 있어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집이 한 채가 있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때,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자녀가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야지 조정대상지역 1순위의 조건이 주어집니다. 자녀가 아닌 부모가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무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의 조건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녀가 1순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만 30세, 우리나라 나이로 31세의 생일이 지나는 그 시점부터 독립이 되어 있다면 세대주분리로 인정이 됩니다. 또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을 하거나, 연간 월평균 소득이 7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또 60세가 넘은 부모와 함께 합가 하여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모가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때, 거주하고 있는 집의 세대주가 자녀로 되어 있어야지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거주지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위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라면 꼭 세대주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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