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을 할 때 우리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도 무조건 새로 다시 해야 합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방문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 가는 주소지에 해당되는 관할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가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신분증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함께 지참하셔서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기타 세대원(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세대주의 인감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까지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전 세대주나 동일 세대원인 법정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서는 2종류의 서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 세대가 모두 이동을 하게 될 경우 혹은 일부세대만 이동을 하게 될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독립한 자녀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합가를 할 경우에는 세대 일부 이동에 해당되는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 세대주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주소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편입 사항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같은 경우에서 부모님 대신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할 경우 또는 결혼한 자녀 세대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합가 할 경우에도 세대 일부 이동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 또한 각각 세대주 변경과 세대 합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로 시간 내기 힘드시거나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로 정부 24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민원 24가 아니라 정부 24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2개의 홈페이지를 종종 헷갈려하십니다.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신청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24시 언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지금 글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1) 주거래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2번부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3) 홈 화면에 들어가면 아래 항목에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에서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을 쭉 검토하신 후에 '예'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시작됩니다.
5)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6)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7) 이사 온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면 주소이전 전입신고가 됩니다.
8)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도 신청을 하셨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하지 않을 시 우편물이 예전 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9)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정학교까지 작성한 후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세대원이 따로 신청을 할 경우 혹은 뒤늦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대원 신청 후 세대주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세대주는 8일 내에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 세대 거주지에 세대 추가 시 온라인 신고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에 해당되는 단독주택이나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합니다. 꼭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 문의로 확인을 하신 후 방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주소이전 전입신고가 끝났습니다. 방문 신청이 가장 편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저 앉아서 혹은 이동시 스마트폰 및 PC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차질 없이 내용을 기재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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