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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by 하트복숭아 2020. 9. 25.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8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상승이 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주택을 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 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지정합니다.

지정 대상은 단순합니다. 최근2개월간 청약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지역, 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청약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 사업이 최근 수년 동안 급격히 감소하여 공급이 위축되어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또 전매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신도시 개발, 혹은 호재 개발로 인해 투기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을 보면서 해당 지역이라면 지정된 날짜를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일자: 201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전역(25개),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지정일자: 2017년 9월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정일자: 2018년 8월 28일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지정일자: 2020년 6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 2 택지 개발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중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6월 19일 이후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그저 우리가 알만한 곳, 익숙한 곳들은 다 투기지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정일자가 매 지역마다 기재가 되어 있는 이유는 지정된 날짜에 따라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018년 8월 28일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 이전에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양도세, 취득세 등 이러한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제외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더 안 잡히면 앞으로도 어떠한 규제가 나올지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상당히 많은 지역까지 확산이 되었으며, 추가 지정과 함께 많은 규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보를 받아 집을 구매하곤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하게 되면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했지만 현재는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할 짧은 시간입니다. 완벽한 실거주 위주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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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력했던 부분은 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젠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거래 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자금조달계획서는 또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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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의 대출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억 이하의 LTV는 40%, 9억 초과의 LTV는 20%, 15억 초과의 LTV는 0%입니다. 15억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대출원금을 다 회수됩니다. 대출 이외 분양권에도 전매제한이 걸려 등기를 치기 전까지는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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