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및 대주주 요건 변경(최신본)
얼마전 주식시장에 큰 변동이 왔었는데, 미국증시 하락고 더불어 주식 대주주기준으로 순매도가 57조원 가량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대주주의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금액을 대폭 축소시키겠다는 법안으로 많은 투자잦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7억원이나 낮아진 금액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청원까지 이어지자 대주주요건 3억원은 폐기 되었습니다. 10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의 기준>
최대주주와 대주주의 기준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대주주의 기준은 나를 포함하여 나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친인척 또는 경영지배관계자로 판단합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나를 포함하여 나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경영지배관계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합산 금액이 종목당 10억일 경우 대주주가 됩니다. 또 코스피 1% 그리고 코스닥 2%를 보유하고 있으실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은 나에서부터 나의 아래, 위로 부모님, 자녀, 손자,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됩니다. 경영지배관계에 대해는 거래증권사에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에서 3억원으로 금액을 대폭 축소시키려고 했으나, 미국 증시 하락에 이어 질병으로 인한 타격으로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순매도가 쏟아져 나와 불안정한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대주주요건 강화로 인해 연말에도 이어질 순매도세에 반발이 심해져 국민청원까지 이어지자 결국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에는 대주주의 기준이 25억이었으며, 2018년 15억 그리고 2020년 지금 10억입니다. 2021년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예정이 되었지만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10억원이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주식 양도세>
2023년부터는 개인 투자자들도 양도세 부과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할 경우에는 25%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각각 22%와 27.5%로 형성 됩니다.
세금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공제금액도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국내주식 5000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입니다. 해외주식은 22년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목당 10억 이상이 대주주요건에 해당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었으나 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는 것리 좋습니다.
상장 주식 양도세율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주식과 중소기업 외의 주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3억 이하 20%, 3억이상은 25%입니다.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외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로 동일하지만, 1년 미만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30%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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